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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 등급허위표시 불시점검 실시해
2015.11.05 13:33 입력
고기은 기자
healing@themetn.com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2015년 10월 26일(월)부터 30일(금)까지 한국관광공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합동으로, 전국 82개 관광호텔을 대상으로 등급 허위표시에 대한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올해 새로이 호텔등급 평가를 받은 관광호텔 중 등급 하향 또는 등급 보류가 된 곳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관광호텔 등급표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였는지 여부이다.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호텔들은 「관광진흥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취소, 영업 정지 또는 시설 개선 명령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불시 점검 결과, 점검 대상 82개 호텔 중 20개 호텔이 실제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허위로 표시하고 있었으며 52개 호텔은 등급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문체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해당 지자체로 이첩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연내에 전국 관광호텔(2015년 8월 말 기준 757개)을 대상으로 호텔등급표지 부착 실태에 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 단속은 국정과제인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의 일환으로서, 관광 수용 태세를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단속은 외래 관광객에 대한 관광 친절도를 높이고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케이스마일(K-smile) 캠페인’의 일환으로 실시하게 되었다.”라면서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호텔등급표지 허위표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계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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