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14.8.6.(수) 세제개편안 발표시 다음과 같은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제도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① 휴대품 기본면세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 ②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 세액의 30% 경감(15만원 한도), 무신고 등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인상(30%→ 40%) 등 이에, 기획재정부는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조정(상기 ①)에 대해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4.8.27.(수) 입법예고하였으며, 법제처 심사 등 시행규칙 개정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14.9.5. 입국하는 여행자의 휴대품부터 인상된 면세한도(600달러)를 적용할 예정이다. 참고로, 자진신고자 세액경감 및 무신고자 가산세 강화(상기 ②)는 관세법 개정사항으로 정기국회에 개정안(정부안)을 제출하여 국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할 계획이다. ▷ 테마여행신문 북스토어 앱(무료가이드북 3종) : http://goo.gl/OGakXP ▷ 테마여행신문 제휴서비스 총정리(즐겨찾기!) : http://goo.gl/XzV78W ▷ 여행기자단 16기 및 언론홍보전문가 3기 신청하기 : http://goo.gl/FPH7iV |